경전철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호놀룰루 고속운송공사(HART)는 9일 시 의회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최근 법원 명령에 따라 중단된 철도공사로 인해 1억1,400만 달러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니엘 그라보스카 HART 전무이사는 지난 8월 경전철 공사구간에서 발견되고 있는 하와이 원주민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작업을 전면 중단하라는 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수개월 내로 약 6,400만에서 9,5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 정부가 발주한 부문에 대한 손실만을 계산한 수치일 뿐이고 그 이후에 추가로 주문한 작업물량에 따르는 공사지연에 의한 추가비용은 이를 훨씬 상회한 월 700만에서 1,000만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호놀룰루 시 정부는 지난 8월24일 하와이 주 사적보존위원회가 사전조사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공사허가를 행정당국에 내 준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즉각 모든 작업을 중단시킨바 있다.
HART측이 주장한 추기 비용에는 2,200만 달러 상당의 설계하청비용과 최근 상승한 철강재 값이 반영된 1,590만 달러 등의 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HART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마련해 둔 6억4,400만 달러의 특별기금의 존재를 들며 프로젝트 추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앤 고바야시 의원은 그마저도 고갈됐을 경우 최근 시 의회가 승인해 준 4억5,000만 달러의 대출금에 결국 손을 댈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의구심을 드러낸바 있다.
이와 관련 피터 칼라일 시장과 HART 관리들은 4억5,000만 달러의 빚을 쓸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주장하고 있으나 고바야시 의원은 만에 하나 비축해 둔 기금이 고갈됐을 경우 결국 납세자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닥칠 것을 우려했다.
이 같은 지적에 그라보스카 HART 전무이사는 “그러한 상황이 닥칠 경우 공사비를 주민들이 대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전부터 시사해 왔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에 고바야시 의원은 “아무도 지금까지 기금이 소진될 경우 납세자들이 비용을 떠 안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한 발언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레일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에 대해 연방지원금 책정 여부를 결정할 미 교통부 또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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