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정부, 이민재판 추방유예 시행 1년
▶ 1만5,661명중 170명만 확정…전국평균에 크게 못미쳐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재판에 계류 중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선별적 추방유예 조치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추방유예 판정을 받고 구제된 불체자는 고작 전체 대상자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카고지역은 구제율이 1.1%에 그쳤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범정보센터(TRAC)가 16일 공개한 검찰 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을 통한 추방유예 심사 결과 9월 30일 현재, 추방소송이 종결돼 추방 유예가 확정된 이민자는 9,61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오바마 행정부가 불체자 추방유예 심사 계획을 공표한 지난해 9월 당시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이던 심사 대상자 29만8,119명의 3.2%에 그치는 수준이다. 특히 시카고 이민법원 경우 전체 추방유예 대상자 1만5,661명 중 현재까지 추방유예 조치가 내려진 케이스는 170명으로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1.1%의 낮은 구제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저조한 구제율은 당국이 추방유예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는데다 재심사 작업이 예상보다 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전역 이민법원들 가운데 추방유예 조치가 아직 단 1건도 없는 곳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요 도시 추방유예 재심사 현황
도시 심사대상 구제판결 비율
LA 48,014명 1,990명 4.1%
뉴욕 43,164명 512명 1.2%
시카고 15,661명 170명 1.1%
전체 298,173명 9,616명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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