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정부가 9년 이상 가택 내 하수관을 공공 하수도에 연결하지 않은 채 이웃집의 배관에 연결해 사용해 온 써니 리(93)씨의 집을 강제 차압 하기로 결정했다.
펀치볼 프로스펙트 스트릿에 위치한 2층짜리 가옥에서 이씨는 55년간 거주해 왔고 현재 이곳에는 이씨의 딸 모니카씨도 함께 살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하수관을 이웃집의 배관에 연결할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하와이 주 대법원은 2006년 판결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한편 시와 주 정부는 이씨에게 지난 수년 간 규정위반을 알리는 경고문을 발송했고 이로 인해 이씨 앞으로 지금까지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채납된 상태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는 ‘제발 도와달라, 이 곳을 떠나면 갈 곳이 없다’며 얼마 안 되는 은퇴연금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하수관을 연결할 비용을 댈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브래드 사이토 호놀룰루 시 법률자문은 정부측의 이번 조치가 매우 ‘특이한’ 케이스인 점은 인정되나 “시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이며 이 같은 강제차압은 주로 관리비나 주택융자 상환금을 채납한 이들에게 내려지는 조치이고 하수규정 위반으로 인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식료품점을 운영하며 특제 불고기 양념 등을 개발해 시판한바 있고 1957년 현재 거주중인 해당 주택을 신축해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의 하수관이 연결된 이웃집 주민의 경우 2000년 당시 하수관이 파열될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에 해당 주택 소유주는 이씨를 포함해 자신의 하수관을 사용해 온 다른 인근 주택 소유주들에게 수리비 2,000달러를 청구했었으나 거절당하자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이르렀고 법정투쟁을 계속해 온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이들과는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주 순회법원 리처드 폴락 판사(현 하와이주 대법원 판사)는 당시 재판을 통해 이씨에게는 이웃집의 하수관을 사용할 지역권(easement)이 없다고 판결한 데 이어 2006년에는 주 대법원에서 이씨의 딸 모니카 리씨의 항소를 기각시켰다.
2008년에는 하와이 주 보건국에서 이씨가 17만 달러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사건을 맡은 사브리나 맥케나 순회법원 판사는 이씨에게 자비로 하수관을 수리할 것을 명한바 있다.
2007년에는 시 정부가 2006년 6월 현재로 3만6,000달러의 밀린 과태료를 지불하라며 이씨를 제소했고 지난 8월 버트 아야베 판사는 약식판결을 통해 이씨의 집을 압류해 매각처리 할 것을 명한바 있다.
한편 이씨의 주택은 현재 55만 달러 이상의 값어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밀린 시 정부 과태료 14만9,250달러를 제한 나머지 금액은 이씨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와이 주 정부측에서는 지난 2008년 밝힌 이씨가 밀린 과태료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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