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주치의나 일반 내과의, 소아과 전문의만 포함, 일반 전문의들은 제외
미 연방 의료보험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받는 주치의들은 정부로부터 종전보다 늘어난 액수의 진료비를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메디케이드(Medicaid) 환자들의 경우 메디케어(Medicare)의 60-65% 수준의 진료비만이 지급되어 왔었다.
그러나 지난 주 미 보건복지부가 ‘환자보호 및 적정진료비에 대한 법률’이 최종 승인됐다고 발표함에 따라 의료인들은 메디케어 환자나 메디케이드 환자에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
한편 이번 의보법 개정의 주요 대상에는 가정주치의나 일반 내과의, 소아과 전문의만이 포함되며 일반 전문의들은 제외될 방침이다.
은퇴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와는 달리 메디케이드 보험을 가진 저소득층 주민들은 낮은 보험 환불액을 꺼려해 해당 플랜을 가진 환자를 받지 않으려는 의사들로 주치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의사들은 한편 메디케이드를 통해 진료비를 환불 받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등의 행정상의 절차가 부담이 되는데다 환불금액도 민간보험사들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고충을 털어놓는다.
하와이 주 복지국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하와이에서 메디케이드 보험을 취급하는 의료인들의 숫자는 85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의보법 개정으로 메디케이드 환자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진료비를 지급할 경우 법 시행 첫해 동안 연방정부는 하와이에서만 4,5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연방당국은 개정 의보법을 적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역별로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나 내년 1월1일 이후 환자들을 받았음에도 종전의 요금으로 메디케이드 환불금을 지급받은 의료인들은 차후 이를 소급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내 의료인들은 메디케이드 환불금이 메디케어와 같은 수준으로 증액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진료비를 전액 충당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개정 의보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메디케이드를 받는 의사들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개정 의보법은 메디케이드 환불액 증액 외에도 외곽지역에서 의료활동을 벌이는 이들에게는 장학금과 대출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한 간호 보조사 등을 양성하는데도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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