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 신분으로 10년간 비즈니스 운영하다 한국 귀국, 65세이후 한국에서 연금 신청 가능한지
사회보장국 이미영 공보관에게 물어 보세요
질문) 저는 영주권 없이 미국에서 10년간 스몰비지니스 하다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10년간 세금보고를 했고 소셜연금 스테이트먼트도 받았습니다. 제 크레딧 포인트는 스테이먼트 어디에 나와 있나요? 65세 이후 한국에서 연금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답: 먼저 영주권 없이 미국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불체자로 이해하고 드리는 답 입니다.
사회보장 스테이트먼트는 지난 1999년 10월 1일부터 사회보장 세금을 내었던 근로자에게 생일 한달 전을 기준으로 하여 우편으로 배달이 되었었습니다.
사회보장 세금은 불체자 신분으로도 사회보장 번호가 있으면 세금 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도 사회보장 스테이트먼트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 2011년 부터 사회보장 스테이트먼트를 배달을 멈추었습니다.
미 국회가 매년 사회보장 스테이트먼트 발송에 매년 600백만 달러 지출을 줄이고, 근로자의 신분 보호를 위해 한 조치였습니다.
현재 사회보장 스테이트먼트는 사회보장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 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 My Social Security 구좌를 만드시길 권합니다.
이곳에서는 본인 노후 준비에 필요한 많은 정보도 함께 준비되어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이제는 65세가 정은퇴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요. 65세는 메디케어 가입 나이입니다. 메디케어는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년 근로 기록으로 메디케어 Part A는 무료입니다. Part B는 2012년 기준으로는 월 보험료가 99.90달러입니다.
연금 신청은 사회보장 크레딧과 미국 신분이 확실하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불체자는 40 크레딧이 있어도 연금신청을 할 수가 있으나 월 수혜금은 받지 못하지요.
베네핏이 suspense 가 되었다가, 합법적 신분으로 변경된 후 지불합니다.
선생님의 크레딧 기록으로는 현재 신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미국 신분을 합법적으로 변경된 후 연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한국 연금 자격이 있으면, 한국연금 신청 때 미국 크레딧을 합쳐 함께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착 계획이 모두 갖추어 졌고, 한국으로 이주 하기 전 저희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을 하고, 필요한 주의 사항과 보고 의무사항 등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알고 한국으로 이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는http://www.socialsecurity.gov/international/Agreement_Pamphlets/korea.html 그리고 한국에서의 사회보장 업무는 미 주한대사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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