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가 미국 내 처음으로 일반 민사소송에서도 주민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의 경우 모든 이들에게 변호사 선임의 권리가 주어지며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는 관선변호사가 배정이 되고 있으나 민사소송에는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마크 렉텐볼드 하와이주 대법원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번에 지역 내 모든 법원 내에 개설된 ‘Self-Help Center(자가도움센터)’, 혹은 ‘Access to Justice Rooms’로 알려진 주민법률자문실에는 Legal Aid Society와 하와이 변호사협회, Volunteer Legal Services of Hawaii, 그리고 Legal Services of Hawaii의 변호사들이 자원봉사를 나와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이들을 돕고 있다.
다니엘 폴리 주 항소법원판사는 “하와이는 타 지역과 달리 하나로 통합된 체제의 법원행정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다 헌법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법원장이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쓴 것이 지역 내 모든 법원에 주민법률자문센터를 개설한 미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첫 사례로 손꼽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법률자문실은 작년 가을 카우아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이후 빅 아일랜드 힐로에는 올해 7월, 10월에는 와일루쿠, 8월에는 호놀룰루 지방법원에 개설됐고 카폴레이 가정법원은 오는 12월7일 열릴 그랜드 오프닝에 앞서 이미 업무를 시작한 상태이다.
렉텐볼드 대법원장은 “소외된 계층의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주정부 청사에 작은 방을 하나 빌려서라도 마련하자는 계획이 논의 된지 2년 만에 힐로에서 리후에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원에 제대로 된 자문센터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이라며 아직까지 자원봉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본인이 직접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주민들은 각 법원에 마련된 자문센터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업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Self-Help Center
힐로 법원: 월-금, 오전 11시15분 - 오후 12시45분
카우아이 법원: 월-금, 오전 9시 - 정오
와일루쿠 법원: 목요일 오전 9시 - 정오
몰로카이와 라나이, 하나, 마우이 주민들은 463-1360으로 전화를 걸어 와일루쿠 센터의 시간을 따로 문의하
면 된다.
Access to Justice Rooms
호놀룰루 지방법원: 월요일, 수요일; 오전 8시30분 - 오후 1시30분
카폴레이 가정법원: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30분 - 오후 1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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