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상원, 원더콘서트관련 UH 예산사용 지적
주 상원 특별위는 하와이대학이 경기기금 마련을 위해 스티비 원더 콘서트를 추진하다 사기당한 후 상원 청문회에 대비하기위해 외부 법률회사와 PR회사를 고용한 것은 합당한 지출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와이대학은 원더콘서트 사기사건에 대한 상원청문회에 대비하기위해 토키드슨 카츠 무어 해더링턴 해리스라는 법률회사를 2만5000달러 계약으로 고용했다. 또한 토키드슨과 서브계약을 맺고있는 PR회사 호아케아커뮤니케이션과도 2만5,000달러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상원 특별위는 하와이대학이 맺은 계약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계약을 한 것인지, 또한 이러한 계약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지적했다.
특별위 도나 머카도 김 위원장은 “그들(법률회사)은 편집해서는 안되는 공공기록을 편집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가지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보고서에서 스티비원더 이름과 버지니아 힌쇼 하와이대학 마노아학장을 비롯, 하와이대학 행정관계자들, 그리고 프로모터 밥 페이튼의 이름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공공문서를 편집한 것은 하와이대학이지만 법률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학교측에 적시하지 않고 편집된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특별위는 대학측이 콘서트문제 대한 청문회가 열리지 않도록 PR회사 호아케아를 고용, 비즈니스 리더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했는데 그러한 활동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호아케아는 원래 마우나케아의 천체망원경에 관련된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하나 대학측이 이들과의 계약을 확대적용, 청문회 대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하와이대학은 대학 내에 변호사들과 PR부서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하와이대학은 이미 2011년 3월부터 올 해 5월 사이 외부의 법적 도움을 받기위해 220만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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