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회식과 망년회가 줄을 잇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술에 취해 자칫 범할 수 있는 실수나 추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언을 들어본다.
중소기업 법률센터(Small Business Legal Center)와 전국자영업자 연맹(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의 법률전문가들은 파티를 벌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 사건 등 각종 문제들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 조언하고 있다.
■회식 참여는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도록 한다.
■전문 바텐더를 고용하고 이미 술에 취한 이들에게는 알코올성음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시한다.
■1인당 제한된 숫자의 음료티켓을 제공해 과음을 방지토록 한다.
■충분한 양의 식사를 제공해 파티 참가자들이 빈 속에 술만 마시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믿을 만한 관리직 직원이 항시 상황을 감독하며 과음한 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한다.
■파티 참석자들이 대리운전사나 택시 등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마련해 둔다.
■직원들이 약물남용에 대한 주의사항과 관련 지침들을 미리 숙지토록 한다.
■망년회도 근무시간의 연장이라는 점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평소의 근무 태도와 자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