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지적한 것과 같이 지역 내 공립학교 학생들의 학업능력향상 및 교육시스템 개혁계획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와이 공립학교 교사노조(HSTA)가 최근 정부측이 제안한 근로계약을 거절한 이유를 밝혔다.
교육당국이 제시한 2013-2015 학사연도 기간 동안 시행될 근로계약은 연간 2%의 임금인상과 함께 학생들의 표준학력고사 성적을 교사들의 실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조측이 제안 만료일인 이달 10일까지 이를 수락하지 않아 내년 1월에야 다시 재협상에 들어갈 전망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HSTA의 윌 오카베 위원장은 “교사들은 자신들을 대하는 정부측의 태도에 더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공립학교 교사들은 작년 7월1일부터 정부측이 일방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근로규정 아래 근무하고 있으나 이는 내년 7월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양측은 새로운 근로계약 작성을 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정부측이 제안한 계약에는 2011년 당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5%의 임금삭감안을 폐지하고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시켜 주는 한편 의료보험 비용은 정부와 교사개개인이 50대 50으로 절반씩 부담해 오던 관행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그러나 노조원들은 월급이나 각종 혜택이 문제가 아니라 교사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카베 위원장은 현재 지역 내 8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평가제도가 학생들이 치른 시험성적들 외에도 다양한 부문을 통해 교사들의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교원평가제가 정식으로 도입될 2014-2015 학사년 이후부터는 적정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한 교사들은 급료인상에서 제외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 노조측은 교원평가제를 명시한 정부측의 제안에 압도적인 숫자로 반대를 표명했으나 5월 다시 실시한 투표에서는 66%의 교사들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미국 내 20개 주가 이와 유사한 교사평가제를 도입시행 중으로써 이는 교사들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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