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음료 유해성 논쟁, 심장발작 숨진 10대 가족 제조사 상대로 또 소송
10대 청소년들이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에너지 음료인 ‘몬스터’를 마신 뒤 숨졌다며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있어 에너지 드링크 유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3년간 매일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다 작년에 심장발작으로 숨진 10대 청소년의 모친이 지난 25일 몬스터 드링크사를 상대로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1일 심장발작으로 사망한 알렉스 모리스(19)의 모친 폴라 모리스는 소장에서 모리스는 24-온즈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를 매일 마시지만 않았어도 심장발작을 일으켜 숨지지 않았을 거라며 제조사가 에너지 드링크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14세의 아나이스 포리니어가 몬스터 드링크 복용 후 숨졌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몬스터 드링크사는 포리니어가 카페인 과다복용으로 숨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피검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지병 때문에 사망했다며 에너지 드링크는 치사량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초 연방 보건부 산하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서비스관리청(SAMHSA)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에너지 드링크와 관련해 응급실에 실려간 환자수는 1만68명에서 2만78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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