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문일답으로 본 2013-14회계연도 가주 복지예산
▶ 가입대상 빈곤선 138%이하로 대폭 확대 중단됐던 메디칼 치과치료 혜택 부활도
21억달러 규모의 2013-14회계연도 캘리포니아 보건복지 예산이 확정됐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27일 예산안에 서명함에 따라 달라지는 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메디칼 수혜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복지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띠게 달라지는 점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메디칼 수혜자격 확대, 건강보험개혁법 시행에 따른 ‘커버드 캘리포니아’ 도입, 메디칼 가입자인 연장자를 대상으로 한 치과의료 혜택 부활 등이다. 당장 메디칼 수혜자 규모가 100만명 늘어나게 된다.
-주정부의 메디칼 정책은 어떻게 달라지나
▲예산이 올해보다 1억9,000만달러 늘어나고 주정부가 메디칼 운영권을 확대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복지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2014년 1월1일부터 연소득 기준 연방빈곤선 138%이하(1인 기준 연소득 약 1만5,000달러 이하, 4인 가족 기준 3만1,810달러 이하)인 주민들은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칼 가입대상이 대폭 늘어난다는데
▲현재 메디칼은 연방빈곤선 기준을 충족해도 19~64세 성인이 자녀나 장애가 없다면 가입이 불가능했하다. 하지만 바뀐 정책에 따라 ‘연소득이 연방빈곤선 138%이하’인 캘리포니아 주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재산이 있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메디칼에 가입할 수 있다.
-헬시 키즈, 헬시패밀리 가입자는 어떤 변화를 겪는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저소득가정의 경우 헬시 키즈를 통해 신생아나 5세 이하 아동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기존 헬시패밀리 가입자는 연방빈곤선 250% 이하까지 자동으로 메디칼 수혜자격을 갖게 된다.
-수 년간 중단됐던 메디칼 치과 혜택이 부활하나
▲그간 연장자들은 메디칼 치과혜택 부활을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부터 21세 이상 메디칼 수혜자는 치과 정기검사, 방사선 사진, 클리닝과 불소치료, 신경치료, 충치치료, 틀니, 크라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 시행은 어떻게 준비하나
▲연방빈곤선 138~400%(개인 연소득 4만6,000달러 이하,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9만4,0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가주민은 10월1일부터 주정부가 운영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www.coveredca.com)에서 건강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이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상품과 민간 보험상품을 비교해서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한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 또는 가족의 연 소득기준 등 자격조건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에 앞서 민족학교나 한인 건강정보센터 등 관련 한인단체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족학교(323)937-3718, 한인건강정보센터(213)637-1080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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