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지역 업무시간 연장, 셔틀버스 운행 등 지원
연방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금지 발의안’(프로포지션 8)이 무효화됨에 따라 LA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 각 카운티 정부에는 동성 커플들의 결혼증명서 발급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LA 카운티의 경우 지난달 28일 하루에만 500여쌍의 동성 커플들이 한꺼번에 결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관계 기관들을 결혼증명서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동성커플들을 위한 셔틀 버스를 운영하는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웨스트 할리웃시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업무시간을 연장해 결혼증명서 발급 신청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시와 가장 가까운 베벌리힐스 법원까지 셔틀버스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시가 제공하는 무료 셔틀버스는 오전 7시45분부터 오후 4시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법원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결혼증명서를 발급한다.
또, 베벌리힐스 법원은 결혼증명서 발급을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무료주차도 허용하고 있다. LA 카운티 내 7개 등기소에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는데는 현재 약 1시간 내외가 소요되고 있다. 놀웍 등기소의 경우, 2일까지 폭주하는 결혼증명서 발급 신청 처리를 위해 오후 7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했다.
결혼증명서는 시청에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결혼증명서 발급과 시청 결혼식을 위해서는 커플 두 사람 모두가 참석해야 한다.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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