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하와이 주 대법원이 파티를 주최한 이들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09년 당시 25세이던 피고인 마이클 클라크가 자신의 하와이 카이 자택에서 벌인 파티에 참석한 Makamae Ah Mook Sang으로 신원이 밝혀진 15세 소녀에게 술을 제공했다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 가족들이 클라크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으로 1심을 주재한 순회법원의 롬 트레이더 판사는 해당 재판을 지속시킬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을 명했으나 이번에 폴라 나카야마 대법원 판사에 의해 케이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경우로 알려졌다.
하와이 주 대법원은 1980년 당시 술에 취한 고객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dram shop liability’ 법안을 채택 적용해 왔으나 일반적인 파티석상에서 술에 취한 참석자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왔다는 것이 이번에 문제로 제기됐다.
한편 하와이 주 의회는 21세 미만의 술에 취한 고객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업주나 파티 주최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바 있으나 이들 모두 이번 클라크의 케이스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들어 순회법원에서는 기각판결을 내리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법원은 클라크가 파티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상식적인 한도 내에서 방문객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량의 술을 마시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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