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이탈 놓친 해사생도 졸업 못할 위기
▶ 대책위, 법개정 건의안 양당에 전달키로
미국 태생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는‘선천적 복수국적제’와‘국적이탈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가운데(본보 5ㆍ6일자 보도) 이같은 규정들이 한인 2세들의 한국 진출뿐 아니라 미국에서 군복무나 공직 등에 진출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 개정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국적·병역법 개정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인 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미국 해군사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한인 2세 박모군은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때문에 해군사관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당시 부친이 영주권자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 박군은 해사 합격 후 추가서류 제출과정에서 복수국적 신분임을 밝혔는데 며칠 후 해사 측으로부터 입학을 불허한다는 전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복수국적이 문제가 된 것이었다.
박군의 가족들은 일단 해사 당국에 사정을 설명하고 조건부 입학을 허용 받았으나, 2학년까지는 사관학교 규정상 학생 신분이어서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만 3학년부터는 군인 신분으로 변경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신분으로는 정보학 등 국가 보안에 관련된 과목을 들을 수 없고 핵잠수함을 탈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국적이탈을 해야 하지만 국적법상 만 18세가 된 해의 3월 말까지로만 기간이 제한돼 있어 이를 놓친 박군의 경우는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하지 않는 한 만 38세가 될 때까지는 국적이탈을 할 방법이 없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2세에 대한 법률적 불이익 개선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민승기·김영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해 내주 중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과 김성곤 민주당 재외국민위원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미국에서 정상적인 사회적 성장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며 “재외국민 2세들이 정상적으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해주기를 한인 2세들의 미래를 담아 건의 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건의안은 또 “미국에서 꿈을 갖고, 자라는 재외국민 2세들의 미래에 고위 공직자, 혹은 고급 장교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은 꿈이 좌절된 2세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나라의 법제도에 대한 허탈감과 미래에 대한 허망함을 갖게 하고 있으며, 글로벌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심각한 과오가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영주권자 신분일 당시 미국에서 태어난 세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 규정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에 가질 못했다는 한인 김모(59)씨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18세가 되는 해에 단 3개월 동안만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한인들이 대부분으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다”며 “이같은 규정은 인권 유린에 해당하므로 조속히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수ㆍ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