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사회복지회, 내년 시행 건강보험법 관련 세미나
사진: ‘건강보험법 개정안’ 세미나에서 복지회 서미영 팀장이 설명하고 있다.
한인사회복지회가 지난 12일 오후 시카고 본관에서 ‘건강보험법 개정안(Affordable Care Act/오바마케어)’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한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최대한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노인복지 및 공공혜택부서의 서미영 복지팀장과 이정환 사회복지사의 진행으로 대부분의 한인들이 관심은 있지만 법안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워 놓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의 순으로 이어졌다. 세미나에서는 건강보험의 가치, 지출비용, 소비자의 권리강화, 의무가입, 신분에 따른 영향, 건강보험거래소(마켓플레이스), 건강보험의 4가지 카테고리, 일리노이주 메디케이드 확장, 사업체를 위한 건강보험 등에 대해서 설명됐다.
이번 건강보험 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며 세금을 보고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을 구입할 수 있으며 세금 혜택과 보조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1년중 3개월 이상 보험이 없는 상태로 있으면 소득수준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은 매년 세금보고시에 납부해야한다.
서미영 복지팀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번 법안을 무료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세금 혜택을 받을 뿐, 내가 돈을 내고 보험을 산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며 “자세히 알수록 더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번 법안을 잘 이해하고 나의 수입과 가족 수 등을 고려해 나와 가족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환 사회복지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등록기간이 3월 31일까지지만 늦어도 내년 3월 15일 이전까지 가입을 해야만 추후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10월 1일 첫날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1주일정도 여유를 두고 찾아오시면 더 확실하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복지회는 초기 등록기간인 내년 3월까지 지속적인 세미나를 계획중에 있으며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입등록을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해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중이다.(문의: 773-583-5501)<장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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