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차압 방지 의뢰 브로커 사기 피해 여전
▶ 선금만 챙기고 방치 반드시 서면 계약을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강모씨. 그녀는 모기지 연체로 집이 차압될 위기에 처하자 차압을 방지해 준다는 한인업체에서 소개해 준 브로커를 만났다가 돈만 떼이고 결국 차압도 당했다며 하소연했다.
지난 2008년부터 경제난으로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가 발생하자 명의변경 등을 통해 차압을 미뤄오다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는 브로커에게 차압방지 절차를 의뢰했으나 집을 날렸다는 것이다.
강씨는 “브로커에게 1,700달러를 줬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일부만 돌려준다고 하더니 결국 이마저 주지 않았고 부동산 라이선스도 자격이 취소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 브로커를 상대로 스몰 클레임 소액 소송을 제기했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아 소송도 지고 말았다며 억울해 했다.
LA의 김모씨는 수개월째 모기지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어 곤경에 처한 경우. 김씨는 영어가 불편해 직접 융자은행과 상담을 하지 못하고 한인 융자 재조정 브로커의 문을 두드려 선금을 지급했으나 결국 브로커가 잠적해 은행에서 차압통지를 받고 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처럼 모기지 연체로 차압위기에 처한 한인 주택 소유주들이 차압방지 절차를 의뢰했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택차압이 감소세를 이어오다 최근 다시 증가하면서 차압관련 모기지 사기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무자격자들에게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차압방지를 의뢰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차압방지 사기유형은 차압통보를 받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접근해 차압을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달러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으로, 연방 당국과 주 검찰 등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기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올 들어서는 한인 변호사 사무실이 주택차압을 막아주겠다며 고객들로부터 선금으로 돈을 받은 뒤 일을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변호사 자격을 정지당한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차압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차압방지와 융자 재조정은 각 은행은 물론 동일한 은행일지라도 개별적인 대출상황에 따라 승인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기준 주택차압 절차에 처한 부동산은 총 13만1,000채로 기록됐으며 이는 부동산 위기 직전인 2006년에 비교해 무려 54%가 증가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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