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저소득층 및 빈곤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구 푸드스탬프)을 악용해 수백만달러의 나랏돈을 편취하는 사기행각을 벌인 한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연방수사국(FBI)은 한인 4명을 포함한 9개 마켓 업주들이 푸드스탬프 사기 및 계좌이체 사기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등지에서 마켓 등 식료품점을 운영하면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지급된 데빗카드 형식의 식료품 지원카드(EBT)의 허점을 악용해 업소당 60만달러에서 200만달러까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사기 액수는 총 700만달러에 달한다고 FBI는 밝혔다.
FBI에 따르면 각 식료품점 업주들은 저소득층 수혜자가 EBT 카드를 가져오면 식료품을 판매하는 대신 1달러당 50센트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속칭 ‘깡’을 해주고 이후 연방 농무부의 푸드스탬프 지급액이 지불되면 불법 계좌이체 방법을 사용해 나머지 차액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연방 농무부는 푸드스탬프 취급점이 수혜자에게 물건이나 식료품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FBI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한인 4명은 2010년 10월부터 2103년 7월 사이에 푸드스탬프 사기행각을 벌였다.
메릴랜드주 카톤스빌에서 마켓을 운영하던 한인 여성 조모(66)씨와 아들 조씨(40)는 이같은 수법으로 140만달러를 편취했으며, 로즈데일의 그로서리 업주 김모(38)씨는 75만달러, 엘리콧에서 마켓을 운영하는 김모(51)씨는 60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FBI는 이들에게 지급한 연방 농무부의 지원금이 실제 식료품 구입비로 쓰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기소된 한인 식료품점 업주들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푸드스탬프 사기 최고 20년, 계좌이체 사기 최고 20년 등 각각 총 40년형까지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FBI는 밝혔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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