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때 개인정보 도용 우려
▶ 유사 웹사이트·수상한 상담원은 각별 주의해야
내년 건강보험개혁법 시행을 앞두고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관련 사기주의보를 내렸다.
24일 주 보험 커미셔너위원회는 주민들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 신청을 할 때 자신의 개인정보와 금용정보를 도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보험 정보가 부족한 주민들에게 접근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을 돕는다며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브 존스 주 보험 커미셔너는 “주정부는 오바마케어에 따라 정부 보조가 가능한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공식 운영한다”며 “주민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유사 웹사이트나 검증되지 않은 도우미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정부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과 관련된 사기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강력한 보험사기 단속에도 나선다. 보험 커미셔너 위원회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가동과 동시에 사기행각 단속활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보험 커미셔너 위원회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상품 중 고가의 프리미엄 상품만 강조하는 상담원은 피하고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검증한 지정단체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은 지정 웹사이트(www.coveredca.com)에서 개인이나 가정이 직접 가입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24시간 한국어 전화상담(1-800-318-2596)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민족학교 (323)937-3718, 한인타운연장자센터 (213)739-7888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