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가 길거리에서 노숙자에게 음식제공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격렬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LA 다운타운과 웨스트할리웃 등지에서 노숙자들에게 무료 음식을 제공해 온 한인 선교단체 등 자선기관들은 이 조례가 노숙자들에게 굶주림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15일 다운타운 LA 시청 앞과 할리웃 거리에서는 이 조례 제정 추진에 반대하는 수백 명의 자선단체 회원들이 모여 ‘노숙자 길거리 급식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굶주리는 노숙자들에게 대한 ‘선한 시민’들의 자선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 10월 탐 라본지 시의원과 미치 오파렐 시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시의회에 발의하면서부터.
두 시의원이 제안한 이 조례안은 ▲실내에서만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길거리에서 무료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고 ▲보건국의 규정에 따라 조리된 음식만을 노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자선단체들은 재정 어려움 때문에 지난 수 십여년간 계속해 온 노숙자들에 대한 급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7년간 웨스트할리웃 지역에서 노숙자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해 온 ‘웨스트할리웃 음식연합’(GWHFC)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무료 급식차량을 철수시킬 수밖에 없어 노숙자들에 대한 급식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라본지 시의원 등이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구 부자 주민들의 잦은 불만 민원 때문이다. 무료 급식으로 집 주변에 노숙자들이 모여들고 음식물 쓰레기들이 나뒹굴어 공공안전과 위생을 해친다는 것이 이들 부자 주민들의 불만이다.
라본지 시의원은 “노숙자에게 밥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더 품위 있는 식사를 하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선단체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노숙자들의 굶주림을 외면하는 비인도적 조례라는 것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급식을 제공할만한 실내시설을 찾기 어렵고, 무료 급식에 보건국 규정을 들이대면 누가노숙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겠느냐는 것이다.
현재 LA 카운티에는 뉴욕에 이어미 전국 두 번째로 많은 5만7,000여명의 노숙자들이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는 전년보다 23%나 늘어난 것이다.
LA시는 지난해 경찰을 동원해자선단체들이 다운타운 스키드로지역에서 조리된 음식을 노숙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해 일부한인 단체들이 무료 급식을 도넛이나 초코파이 등으로 바꾸기도 했었다.
현재 미 전국에서 노숙자들에 대한 길거리 급식을 금지하고 있는 도시는 30여개에 달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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