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민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이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던 식당 업주가 연방 검찰에 기소돼 1,650만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오하이오주 스타크 카운티와 서밋 카운티 등에서 ‘마리아치 코코스’와 ‘마리아치 로코스’ 등 7개의 체인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미구엘 카스트로 등 업주와 매니저 6명을 이민법과 노동법 위반 등 총 23개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ICE의 국토안보수사 전담반(HSI)과 연방 노동부 합동수사팀에 적발된 이들은 직원들이 불법 신분임을 알고도 고용한 뒤 이를 악용해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거나 때로는 아예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팁만을 수입으로 가져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 검찰은 용의자들이 지난 2002년부터 오하이오주 에이크런, 탈마쥐, 노스캔턴 등지에서 ‘마리아치 로코스’와 ‘마리아치 코코스’ 등 6개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불법체류 이민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총 1,650만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판부에 이들이 취한 부당 이득 전액을 몰수하도록 해줄 것을 청구했다.
스티브 디텔바흐 연방 검사는 “이 식당의 업주와 매니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직원들의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했다”며 “이민법과 노동법, 세법 등 23개 법 조항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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