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검색 1시간이면 4건 중 3건 이름 파악
▶ 정보기관이 이용 땐 사생활 침해 더 큰 우려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거의 모든 경우 사용자의 신원을 매우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돼 사생활 정보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정보기관이 전화번호만 수집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얼마든지 캐낼 수 있으므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경고다.
스탠포드대 법대 ‘인터넷과 사회 연구센터’ 연구원인 조나단 메이어와 전산학과 박사과정생인 패트릭 머츨러는 최근 센터 공식 블로그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메타폰’이라는 크라우드소싱(대중 참여) 방식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한 표본 중 전화번호 5,000개를 무작위로 고른 후 옐프, 구글 지역정보, 페이스북 디렉터리 등 무료 공개서비스 3곳에서 이 번호들을 검색했다.
그 결과 기계적인 단순 검색만으로도 전화번호 사용자를 알 수 있는 비율이 27.1%에 이르렀다. 서비스별 사용자 파악 가능 비율은 옐프가 7.6%, 구글 지역정보가 13.7%, 페이스북이 12.3%였다.
연구자들은 기계적인 단순 검색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가지고 사용자 이름을 파악할 수 있는 비율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들이 확보한 전화번호 중 100개를 무작위로 골라 구글 검색을 한 결과 1시간도 걸리지 않아 이 중 60개의 사용자(개인 혹은 기업) 이름을 알아낼 수 있었다. 또 이를 기계적 단순 검색 결과와 결합했더니 전화번호 100개 중 73개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즉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1시간 인터넷 검색을 하면 거의 4분의 3을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자들이 저가형 개인정보 검색 서비스인 ‘인텔리어스’를 이용한 결과 74건이 파악됐고, 이를 검색 결과와 결합했더니 표본 전화번호 100개 중 91개의 사용자 성명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전화번호 ‘뒷조사’를 하는 데 건당 99센트의 돈과 1분의 시간만 쓰면 91%의 확률로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런 연구 결과를 근거로 미국 NSA의 전화 통화 기록 데이터 수집 정책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NSA는 “전화번호만 수집하며 이름 등 다른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시도하지만, NSA가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뒷조사’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해명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만약 몇 명의 연구자가 이 정도를 이렇게 빨리 알아낼 수 있다면, NSA가 미국 전화번호의 압도적 다수에 대해 사용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