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과 위생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위층 부부를 총으로 살해한 70대 재미동포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9일 댈러스모닝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형사법원의 배심원단은 1급 살인죄로 기소된 김정원(76.미국명 청 김) 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김씨는 배심원단의 평결로 형량이 결정되는 텍사스주 법률에 따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게 됐다.
그는 평결 전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에서 내 말을 하고 싶었지만 변호사들의 조언 때문에 하지 않았다"며 "이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새 재판을 하고 싶다"고 항소 의사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살던 30대 흑인 부부가 애완견의 배설물을 아래층 발코니로 흘려보내는데 화가 나 두 사람을 권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남자를 쏜 것은 정당방위 차원이었고 여자는 쏜 기억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씨는 피해 남성이 총으로 머리를 겨누기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총을 빼앗아 쐈고, 그의 동거녀는 위층 발코니에서 몸싸움을 지켜보다 오발탄에 맞아 숨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평소 개 배설물 처리 문제로 위층 부부와 시비를 벌이다 분을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이라며 1급 살인죄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허스켈 우즈 검사는 "이웃이 나쁜 행동을 했고, 그래서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복수의 권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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