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메디칼 그룹과 MOU, 오바마케어 벌금 면해
10일 코리안 아메리칸 메디칼 그룹 한승수(왼쪽 다섯 번째부터) 회장이 크리스찬헬스케어 스티븐 정 소장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하상윤 인턴기자>
주류 기독교계 단체가 한인 메디칼 그룹과 손잡고 한인들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복지 프로그램을 한인사회에 소개했다.
10일 크리스찬 헬스케어(대표 하워드 러셀 목사)는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호텔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메디칼 그룹’(회장 한승수)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크리스찬 헬스케어 한인담당 스티븐 정 소장은 “크리스찬 헬스케어는 33년 전 시작한 정부인증 비영리 의료조합”이라며 “신분과 소득문제로 오바마케어의 정부보조 혜택을 못 받거나 건강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한인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크리스찬 헬스케어에 따르면 건강보험개혁법(ACA)은 ‘종교적 벌금면제’(HCSM) 조항을 두고 비영리 종교단체의 의료복지 프로그램 가입자를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이 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무보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면할 수 있다.
크리스찬 헬스케어 가입자는 매월 ‘브론즈, 실버, 골드’ 세 가지 등급별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매월 회비(1인 45~150달러, 2인 90~300달러, 가족 135~45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회원들은 의사 진료 및 병원 방문 때마다 PPO 방식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리안 아메리칸 메디칼 그룹 한승수 회장은 “크리스찬 헬스케어 가입자들은 코리안 아메리칸 그룹 소속 의사 약 160명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가입자들은 우리 그룹 의사 진료뿐 아니라 굿사마리탄 병원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213)444-1599, www.chman.org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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