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올해 3월19일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만기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10일 워싱턴 DC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은 전날 한미 간 ‘평화적인 원자력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원자력협정)의 기간을 2016년 3월19일까지로 2년 연장할 수 있게 오바마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S.1901)을 발의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밥 코커(테네시) 상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협의를 벌여왔으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협정 만기를 2년 늦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법안은 3월19일 이전에 의회 표결절차를 끝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시켜야 법적공백 없이 협정이 이어지게 된다.
연방 하원에서는 지난해 9월 같은 골격의 법안이 통과했으나 상원이 마련한 법안의 문구가 일부 수정됐기 때문에 하원 관문을 다시 거쳐야 한다.
메넨데스 위원장이 낸 개정안은 하원 법안과 대동소이하지만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한다”는 등의 문구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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