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민자용 특별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주법 AB60이 제정됨에 따라 주 차량국(DMV)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불법체류 이민자용 특별 운전면허증을 발급키로 하고 세부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DMV는 특별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되면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운전면허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 특별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첫 3년간 약 140만명의 무면허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대거 운전면허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대대적인 시설 확충 및 인력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만도 보르텔로 DMV 대변인은 “불법체류자용 특별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되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증하게 될 운전면허증 신청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직원 증원과 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AB60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루이스 알레호 주 하원의원은 “AB60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DMV는 우선, 2015회계연도 예산에 특별 운전면허증 발급에 따른 추가예산 6,470만달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별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신원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서류확인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도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특별 운전면허증을 내주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신원확인에 필요한 법적 서류목록을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불체자가 많은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와 한국 등의 영사관과 긴밀한 협의를 벌여야 한다.
한편, 캘리포니아가 제정한 이 특별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법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발급될 것으로 보이는 특별 운전면허증은 정부나 공공기관, 항공기 탑승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 운전면허증의 이니셜 DL 대신 Driver’s Privilege의 이니셜 DP라는 마크가 새겨지게 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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