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우수 외국인력과 벤처기업 창업 외국인에게 별도의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S.310 일명, ‘스타트업 법안‘(StartUp 3. .0 Act) 수정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은 외국인 고급 인력의 미국 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주 목적으로 지난해 상원에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해 이 법안을 발의했던 공화당 제리 모란스 상원의원은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실업수당 연장안에 포함시키는 방식의 수정안을 지난 7일 상원에 제출했다.
스타트업 법안은 외국인 전문인력확보를 위해 전문직 취업(H-1B)., 학생(F) 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기존 취업이민 쿼타와는 별도로 연간 7만5,000개의 조건부 이민비자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스템분야 외국인 사업가가 최소 2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해 10만달러를 투자하거나 투자를 유치한 경우, 또는 3년간 평균 5명의 풀타임 직원채용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내 대학원에서 STEM 분야 전공으로 석.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이민비자 5만개를 신설하고, 이들이 창업한 벤처기업에 취업해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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