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Q&A] 학생신분자의 영주권 취득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공부를 하면서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학생비자(F-1)를 취득하여 입국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 부득이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공부하면서 자신의 대학전공을 이용할 수있는 직장을 구해 취업비자(H-1B)를 신청하고 아울러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취업비자를 스폰서해 줄 회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또한 취업비자 신청자가많아 올해도 이민국의 추첨을 통과하지 못해 이민국 심사도 받지못하고 탈락하는 케이스들이 작년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비자 신분으로 있으면서 가족이민을 신청하여 자신의 우선순위가 왔을 때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도 적지가 않다. 하지만 가족이민을 신청하려면 부모나 형제가운데 시민권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에 가능하다. 또한 영주권자의미혼자녀도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인 경우 영주권을 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국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를 찾을수밖에 없다. 취업이민을 신청할때 신청 당시에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장기간 일한다는 약속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신분으로 취업이민 수속을 할 때 노동카드를 받기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도 없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스폰서 회사를 구한 경우 한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하게 된다. 이경우 노동부와 이민국 심사를 거친 다음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 재정적으로 튼튼한 스폰서 회사를 만나면 영주권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 어렵지 않다. 석사 학위가 있거나 또는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경력이 있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든, 학사 학위나 2년 이상의 경력을 이용하여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든 스폰서 없이는 불가능하다.
취업이민 절차는 노동승인(LC),(I-140 이민청원), 그리고 신분조정(I-485)의 단계를 거친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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