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딜러를 찾은 고객이 매장 안에서 차에 치였다며 딜러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뉴욕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지역의 플라자 현대차 딜러에서 구입 상담을 하던 고객이 매장 내에서 돌진한 차에 치여 다치는 바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 버뮤데스(36)라는 이 고객은 지난달 15일 이 대리점을 찾아 상담하던 중 갑자기 신형 싼타페 자동차가 20피트가량 돌진하는 바람에 벽 사이에 끼어 부상을 당했으며, 당시 매장 내에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이 딜러의 세일즈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버뮤데스는 소장에서 “당시 차 사고로 머리와 몸을 다쳐 아직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고 차 운전자가 ‘이제 난 해고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대리점 매니저가 ‘자동차 안에 있지 말라고 했지’라고 한 걸로 보아 전에도 사고가 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딜러 안에서 차 사고가 날 것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황당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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