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5일 자신이 기소했던 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돈을 받도록 해준 춘천지검 전모(37)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전 검사를 지난 12일에 이어 이날 오전 두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소환 직후인 오전 10시58분께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형법상 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자신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했던 에이미로부터 지난해 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수술을 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병원장을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의혹과 최 원장이 연루된 내사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의혹 등으로 감찰 및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전 검사가 지위를 활용, 최 원장에게 ‘수술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에이미는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무료로 받고 기존 수술비와 부작용에 따른 추가 치료비 등 1천500만원 가량을 변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비 등은 전 검사가 받아 이씨 측에 전달했다.
공갈죄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해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할 때 성립하며, 본인 또는 제3자가 공갈을 당한 사람에게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적용된다.
그러나 전 검사는 "사정이 딱해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한편 최 원장은 지난해 초 서울중앙지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협조를 받아 프로포폴 상습투약 병원에 대해 내사·수사할 당시 조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 검사와 최 원장 사이에 사건 무마나 선처 청탁, 편의 제공 등이 있었는지, 전 검사가 동료 검사들의 수사 상황을 알아보거나 연락을 취한 게 있는지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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