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뉴저지 법안 발의 이어 가주 한인단체도 추진
동해병기 법안을 성공시킨 ‘버지니아 모델’이 캘리포니아 주 등 미 전역으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버지니아 주의회가 미국 50개 주 중 처음으로 동해 병기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인 7일 뉴욕과 누저지주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주의회에 발의한 데 이어 캘리포니아 한인사회에서도 한인단체들이 동해병기 법안 제정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캘리포니아와 뉴욕, 버지니아 등 전국 8개 한인회가 동해병기 추진을 위한 연대를 모색하고 있어 미 한인사회에서 동해 병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버지니아 주의회의 동해 병기법안 통과와 관련, 글렌데일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참여했던 이창엽 전 LA 한인상의 회장은 “그간 평화의 소녀상 건립 등 위안부 문제에 주력해 왔지만 앞으로 동해 병기 법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가주 상·하원 의원들과 두루 접촉해왔기 때문에 법안 추진이 한결 수월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각 지역 한인회들의 연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 뉴욕에 모여 연대를 결의했던 8개 지역 한인회는 동해 병기 연대사업을 올해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국제수로기구에 동해병기 촉구를 위해 연대했던 버지니아·뉴욕·캘리포니아·일리노이·텍사스·메릴랜드·조지아·매사추세츠 등 8개 지역 한인회들은 이 사업을 올해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뉴욕주에선 지난 2012년 한인 단체들의 주도로 토니 아벨라 상원 의원이 ‘동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유야무야됐는데, 당시엔 동해 단독 표기를 추진해 일본계의 반발을 우려한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일리노이주 한인 단체도 같은 해 동해 법안을 추진하다 무산됐다.
이번에는 버지니아 주의 성공사례를 모델 삼아 동해 단독 표기안 대신 거부감이 적은 동해 경기를 추진한다는 것이 각 지역 한인단체들의 전략이다.
뉴욕 주의 토비 앤 스타비스키 상원 의원(민주)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하원 의원(민주)이 7일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을 주 상·하원에 각각 발의했고, 뉴저지 주 조지프 라가나 하원 의원과 고든 존슨 하원 의원(이상 민주)도 주 정부의 공식업무에 동해 단독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한인 단체들은 이 법안을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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