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너하임 소재 한인 운영 대학에서 골프 전문 강사로 재직하다 최근 해직된 한인이 학교와 총장이 자신을 부당하게 보복 해고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티칭 프로골퍼이자 학교 골프 강사로 일하다 지난 6월 해고된 한인 최모씨는 지난 2일 오렌지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학교 측이 자신이 총장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보복해고 했다며 학교 측이 해고사유로 제시한 ‘성적 조작’은 총장의 지시와 해고위협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학교 총장 박모씨는 지난 2011년 4월과 2014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최씨에게 여학생 V와 J의 성적을 ‘F’에서 ‘A’로 조작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최씨에게 해고를 위협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총장 박씨의 지시에 따라 성적이 조작됐던 여학생 V와 J씨는 총장 박씨의 내연녀들이며, 이들은 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각각 학생처장과 교수로 채용되는 파격적인 특혜를 받기까지 했다며 총장 박씨가 학교 경영에서 전횡과 비리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학교 측이 해고 사유로 ‘성적조작’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이유는 자신이 총장 박씨를 비난한 발언 녹취가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총장 박씨는 최근 두 여학생과의 성추문이 폭로될 처지에 놓이자 최씨에게 내연녀 ‘J’씨의 소송 위협을 무마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씨가 총장 박씨를 비난한 녹취내용이 알려지게 된 것이 해고사유라는 것이다.
최씨는 소장에서 부당해고 뿐 아니라 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오버타임 임금을 단 한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며 최소 6만 5,000달러의 미지급 임금 등을 보상하라고 학교와 박씨등에게 요구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본보는 10일 총장 박씨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