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한국을 다녀온 K씨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진땀을 빼야했다. 공항세관원의 검색 과정에서 휴대 가방 속에 들어있던 고액의 현금뭉치와 여행자 수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1만 달러 이상 소지 미신고자로 분류된 K씨는 장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뒤 결국 벌금을 납부해야 했다. K씨는 “사업상 필요했던 돈인데 솔직히 수표가 신고대상인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출입국 때 현금 미신고 형사처벌 규제 수위를 대폭 완화기로 해 앞으로 K씨와 같은 미주 한인들이 현금신고 규정 때문에 곤경에 처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최근 미화 2만달러 이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의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에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세관·한국은행·외국환은행 등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휴대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았다. 외화 신고대상에는 현금은 물론 수표, 상품권 등 모든 지급 수단이 포함된다.
하지만 복잡한 외화 반·출입 신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법을 어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에서 적발된 외환 불법 반·출입 건수는 ▶2011년 1,200건 ▶2012년 1,292건 ▶2013년 1,72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사례만도 707건에 이른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만~2만달러가 전체의 45.5%(2,244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2만~3만달러 26.5%(1,307건), 3만~4만달러가 12.6%(621건), 5만달러 이상이 9.7%(480건), 4만~5만달러 5%(247건) 순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외화를 불법 반·출입하는 사람보다 관련 규정을 정확히 몰라 형사처벌 받는 쪽이 훨씬 많다"면서 "현행 외환 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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