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검사가 오히려 “회사 망할지 모른다”며 1/2~1/6낮춰 부과
아시아나항공은 심각한 재정 문제로 미주노선 여객 항공권과 항공 운임 담합 혐의로 납부해야할 벌금액을 원래 ‘형 선고 가이드라인’보다 1/2~1/6 낮은 수준으로 내게 됐으며 이는 미 검찰이 가이드라인대로 벌금액수를 정할 경우 회사 존망 자체가 위태롭다고 판단한 덕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미 법무부가 아시아나를 2009년 4월 담합 혐의로 형사 고소하자 아시아나가 검찰에 제출한 자사의 적자운영 등 열악한 경영 상태를 보여주는 관련 자료와 법정 공방 과정이 담긴 미 연방 컬럼비아(워싱턴DC) 지방법원의 법정 기록에서 드러났다.
즉 2건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시인하고 5,000만 달러 벌금 지불을 합의한 아시아나에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존 베이츠(John D. Bates) 판사가 2009년 5월5일 김미형 아시아나 부사장(금호아시아나그룹 법무팀 소속)을 출석시킨 가운데 개최한 유죄시인 인정심문 및 선고 공판 속기록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건 범죄에 대해 범행시기와 영향을 받은 상거래 규모 등을 감안해 아시아나가 최소한 1억600만 달러의 기본 벌금을 내야 한다고 추산했다.
실제로 당시 베이츠 판사는 ‘형 선고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결과, 통상적으로 아시아나에게 내려야 하는 최저 벌금형을 1억6,960만 달러에서 3억3,920만 달러 범위로 파악했다. 따라서 판사는 아시아나와 공모한 또 다른 항공사가 앞서 유죄를 시인하고 3억 달러 벌금형에 합의한 사례를 상기시키며 검찰이 아시아나에게 5,000만 달러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검사는 “유죄시인 협상 초기부터 아시아나는 ‘형 선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산한 벌금을 지불할 재정 능력이 어림도 없는 회사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가이드라인에 따른 벌금액 부과를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검사는 이어 “아시아나의 재정 상태를 가늠하기 위해 회계분석전문가 데일 주헬을 고용,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가 2009년도에 흑자로 돌아설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는 2009년에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알려온 정반대 입장을 정밀분석 했다”며 “주헬은 아시아나의 재정상태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회사가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은 비현실적이며 우리에게 제공한 재정적 어려움이 정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추가 설명했다.
검사는 이외에도 “주헬은 수개월간 아시아나의 재정 상태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나는 ‘허덕이고 있는 회사’, ‘부채에 깊이 빠져있는 회사’, ‘금융시장 및 대출이 예전처럼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년 안에 상당한 부채를 갚아야 하는 회사’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주헬은 궁극적으로 아시아나는 미래에 극심한 재정 장애를 맞고 있는 회사로 존망 위기에 몰아넣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5,0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시아나는 법원 명령에 따라 5,000만 달러 벌금을 5년에 걸쳐 총 6차례로 나눠 할부 지불하기로 돼 있었으나 2009년 6월 400만 달러를 지불한 뒤 2010년 5월 400만 달러 지불 시기가 되자 법무부에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벌금 잔액 지불 일정을 모두 1년씩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아시아나의 요청을 받은 검찰은 재정전문가 주헬을 동원, 아시아나의 벌금 잔액 지불 능력을 검토한 결과, 만일 법원 명령대로 5월5일까지 400만 달러를 내게 될 경우 회사 존망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지불 능력이 없다고 결론짓고 2014년 5월 벌금 완납일자를 1년 뒤인 2015년 5월5일로 연장하는데 동의했다.
이는 당시 아시아나가 대외적으로는 2009년에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2009~2010년 들어 불과 400만 달러 현금 지출만으로도 회사의 존망이 달려있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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