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 2015년도 신규가입 기간이 4월30일까지 연장된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아 1인당 95달러 또는 연 소득의 1%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3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공식 웹사이트(HealthCare.gov)에서 건강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 오바마케어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주들도 무보험자 추가 가입신청을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피터 리 대표는 “건강보험 신규가입 마감일을 세금보고 마감일처럼 4월로 연기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감일을 기억해 가입자가 늘어나길 바라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는 1인당 95달러 또는 연 소득의 1% 중 많은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2015년 무보험자의 경우 1인당 325달러(미성년 162.5달러) 또는 연 소득의 2% 중 많은 액수로 벌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정부보조 혜택 내역서를 바탕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오바마케어 가입자 약 80만명이 잘못된 세금정보를 받았다며 오류가 수정될 때까지 2014년 납세신고를 늦추도록 요청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희망자는 웹사이트(www.coveredca.com)에 접속하거나 한인타운 다목적 연장자센터에 전화(213-739-7877)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주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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