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에서 외국 세무 자문사 자격 자동 부여
미국에 살면서 좀 더 발전적 삶을 위해서 혹은 보다 전문직으로서의 자기 계발을 위하거나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을 꿈꾸는 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정년도 없이, 일정 수입을 유지하며, 경기에도 민감하지 않은 안정된 직업이 무엇일까? 세무회계 분야가 그런 전문가 분야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다.
연방세무사시험은 연방 국세청의 주관 아래 실시된다. 미국 연방세무사는 영어로 IRS Special Enrolled Agent라고 하는데, 이 미국 연방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세청에 5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세무사자격증이 수여되고, 또 하나는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세무사자격을 얻을 수가 있다. 미국 국세청이 주관하는 미국 연방세무사시험은 SEE(Special Enrollment Examination)이라고 하는데, 세법만 3과목으로 나누어 시험을 치른다 (개인 소득세, 사업소득세, 국세기본법). 출제 형식은 모두 객관식 사지선다형 문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목당 100문항씩으로 3시간 30분씩 시험이 실시된다. 첫 과목을 합격한지 2년이내에 나머지 두 과목을 합격하면 되기 때문에 최대 2년간의 기간으로 준비하면 된다. 응시 자격은 국적이나, 학력, 학점등에 제한이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한국에도 시험 장소가 있어 응시가 가능하다.
세무사가 되면 굴지의 세무회계법인의 세무파트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국세청에서 일을 할 수도 있다. 재정설계 재산관리 관련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기도 한다.
장홍범 교수의 세무사 시험 준비반을 거친 합격생들은 취업 알선까지 뿐 아니라 세무회계사무실운영을 위한 제반 서비스를 책임지고 뒷받침해준다고 한다. 특히 회계학 전공학생들의 경우 대형 회계법인의 인터쉽을 갖기를 원하는 경우, 이 세무사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 놓으면 인턴쉽자리 찾기가 용이해 지고 따라서 나중에 그런 회계법인으로의 취업의 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 한미 FTA의 협정에 따라 미국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한국 국세청에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동으로 외국세무 자문사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미국세무사들이 한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한국 내 학원들에서도 속속 미국 세무사 시험 준비 반들이 개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www.eatax.net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으며, 문의는 714-393-2238, 장홍범(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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