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건강보험상품거래소를 통해 2015년도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한 주민 가운데 일부가 연 가구소득이 잘못된 방식으로 부풀려져 정부보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뉴저지를 비롯 미 전역 37개주민들이 이용하는 연방건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해 2015년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한 주민들 가운데 연소득이 연방빈곤선(FPL) 400%(1인 4만6,000달러, 4인 9만6,000달러) 이하에 해당돼 정부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주민들의 신청서가 오류를 일으키면서 소득이 부풀려져 접수됐다.
이로 인해 일부 해당 가입자들은 본인 수준에 해당하는 정부보조금 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공제받았거나 아예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도 발생했다. 특히 장애자나 부모를 일찍 여윈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정부로부터 세금이 면제되는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까지 가계 소득에 포함되면서 당초 받아야 하는 정부 보조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공제받아 왔다.
뒤늦게 연산오류를 발견한 연방 보건국측은 상품거래소 웹사이트 접수 기록을 일일이 확인하며 불이익을 당한 가입자들을 찾아내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다. 해당 가입자수는 미전역에 약 4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연방 상품거래소와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CMS)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 정부보조금 혜택 재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천지훈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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