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신규ㆍ변경 내년 1월31일까지 신청
▶ 내년엔 벌금 1,000달러로 ↑
올 한해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이 부담하게 될 벌금액수가 가구당 평균 600달러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에도 무보험자로 남을 경우 벌금액수는 평균 1,000달러 수준으로 훌쩍 뛸 전망이다.
2016년도 건강보험 플랜 신규가입 및 변경신청 기간이 지난달 시작된 이래 내년 1월31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도 무보험 가구들이 부담하게 될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액수가 올해에 비해 47%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비영리단체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공개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올 한해 연방 또는 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가 제공하는 오바마케어 플랜에 90일 이상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들이 가구당 평균 661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올해 건강보험 가입시기를 놓쳐 내년에도 무보험자로 남을 경우 벌금액수는 가구당 평균 969달러까지 뛰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 개혁법(ACA)에 의해 오바마케어 시행 2년차인 올해 가구당 무보험자 성인 1명당 325달러 또는 연 과세소득 총액의 2% 중 높은 쪽으로 적용해 부과되던 벌금이 3년차인 내년부터는 1인당 695달러 또는 연 과세소득 총액의 2.5%으로 적용되는 등 벌금 규모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구당 최대 2,085달러의 벌금이 적용될 수도 있다.
연소득이 연방빈곤선(FPL) 400% 이하로 정부보조금(subsidy) 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 무보험자들의 올해 벌금 액수는 가구당 평균 389달러였으나 내년에는 738달러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소득이 FPL 400%를 초과해 정부보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무보험자들의 올해 벌금 액수는 가구당 평균 1,177달러였으며 내년에는 1,450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뉴욕 주민 중 18세 이상 성인으로 현재 건강보험에 미 가입된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이민 취업비자 소지자 등은 의무 가입 대상자로 분류돼 반드시 내년 1월31일 까지 건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healthbenefitexchange.ny.gov)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뉴저지 주민들은 연방 건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어 문의: 212-463-9685, 718-886-4126(KCS), 718-353-4553(퀸즈 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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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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