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시한 하루 앞으로...
▶ 90일이상 무보험일 경우 벌금 작년보다 2배이상 올라
2016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신규가입 및 변경신청 마감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뉴저지 일원 한인 건강보험 네비게이터들이 한인 가입자들의 막판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한국어 건강보험 가입안내를 실시하고 있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의 한인 네비게이터들은 “한인 가입자 10명중 7~8명은 매달 보험료에 대한 정부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다”며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고 무보험자로 남게 될 경우 가구당 최대 2,08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서두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드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르면 1월31일까지 실시되는 건강보험 가입기간을 놓치고 올 한 해 동안 총 90일 이상의 무보험자로 남게 될 경우 성인 1인당 695달러(18세 미만 자녀 1인당 347.5달러) 또는 가구당 연 과세소득 총액의 2.5% 중 높은 쪽으로 적용한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지난해 1인당 325달러 또는 가구 연 과세소득 2%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액수이다.
네비게이터들은 “2월1일 자정 직전까지 연방 또는 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웹사이트에 접속해 일단 신청서를 제출해 놓으면 차후 추가서류 접수를 통해 가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오바마케어 월 보험료 지출비용이 벌금보다 훨씬 저렴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 주민 중 18세 이상 성인으로 현재 건강보험에 미 가입된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이민 취업비자 소지자 등은 의무 가입 대상자로 분류돼 반드시 1월31일이 지나기 전까지 건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healthbenefitexchange.ny.gov)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뉴저지 주민들은 연방 건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이용하면 된다. 다음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기간은 올해 10월1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어 문의: 212-463-9685, 718-886-4126(KCS), 718-353-4553(퀸즈 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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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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