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당국이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민박업소를 단속하기 위해 다섯 명(풀타임 두 명, 파트타임 세 명)의 조사관을 증원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1일까지 12건의 위반사례를 찾아 적발했다. 지난 해에는 총 37건을 적발한 바 있다. 호놀룰루 시의회는 작년 불법 민박업소 주변 주민들이 숙박객들로 인한 교통혼잡과 소음 등의 민원을 제기해 30만 달러를 조사관 고용에 할당했다.
주 당국은 민박업소들이 9.5% 단기 체류세(transient accommodation tax)를 내지 않아 수백만 달러의 세원을 잃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박업계 관계자들은 하와이 민박시장이 15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러한 규모의 관광시장을 없애겠느냐며 항의했다. 또한 단기 체류세 면허는 누구에게나 발급되지만 지난 1990년부터 시 당국은 민박허가를 발행하지 않아 새로운 적법한 민박 업이 힘든 형편이며 현재 700여 곳의 민박업소만이 허가를 소지하고 있다. 또한 민박업계 관계자들은 조사관들마다 기준이 저마다 달라 한 조사관이 괜찮다고 한 사항을 다른 조사관이 벌금을 물린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카이카 앤더슨 호놀룰루 시의회 토지이용계획위원장은 민박업계와의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새해 첫날부터 발효된 204조 법률은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민박업소를 단속하기 위한 법으로 하와이 전체에 적용되고 있지만 시 당국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는 민박업소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박 면허가 있는 업소들은 인터넷 광고시 세금등록번호(Tax License Number)를 기재해야 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하루 25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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