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총영사관과 함께 11일 국적법 설명회를 진행한 한국 법무부 국적과 이재형<사진> 사무관은 “해외 동포분들의 국적법 이해를 돕고 무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사무관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복수국적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 됐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가 바뀜으로써 이 법안은 폐기됐다”고 전하고 “하지만 현재 복수국적 연령을 낮췄을 때 어떠한 효과와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국적법 관련 사안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국적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것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야기 되는 문제 ▲65세 이상 연장자들의 복수국적 회복 관련 등이라고 전한 그는 “동포분들이 이러한 점들을 사전에 잘 인지하셔서 피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국적법에 관해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외국인 및 재외동포 대상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담당하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방문하시길 바란다. 국적법에 관해 자세히 기술 돼 있으며 관련된 각종 서류 양식들도 구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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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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