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금융감독 새 제도 도입…‘혈세 투입하지 않고 자체 해결’

금융기관이 밀집한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 표지판[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파산에 대비해 지주회사를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에 빠지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 은행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금융감독당국의 지시에 따라 지주회사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주회사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사이에 자리 잡는다.
자회사의 핵심사업인 은행업무 또는 증권업무와 관련된 자산의 일부가 지주회사에 보관된다.
이 자산은 은행이 위기에 빠져 핵심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울 때 긴급 구제금융 자금으로 활용된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AIG에 투입됐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금융위기 때까지는 은행의 위기를 국민의 세금으로 극복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금융감독당국이 세금 투입 없이 은행을 살릴 길을 찾는 과정에서 지주회사 설립이라는 카드를 만들었다. 일종의 '은행 내 백업(Back-Up) 은행'인 셈이다.
지난 4월 연방준비제도(연준)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따라 대형은행들은 구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JP모건체이스는 이미 지주회사를 만들었고,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기존의 자회사를 지주회사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또 시티그룹도 자회사를 지주회사로 탈바꿈시켜 감독 당국의 지시를 충족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한 것은 대형은행이 위기를 맞아 파산할 때를 대비해 시나리오를 세워놓는 '정리의향서(living will)'보다 한 발짝 더 나간 것이다.
하지만 제도 변경이 우려스런 부분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소개했다.
우선 미국 이외 국가 금융감독당국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지주회사를 설립해 비상시에 대비해 자금을 보관하도록 하면 미국은 좋지만, 이들 은행의 외국 자회사 자본은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의 금융감독당국이 추가 자본을 지원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미국이 도입한 지주회사 제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또 미국 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은행 구조를 단순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잡하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보스턴대의 금융·법률·정책센터의 코르넬리우스 헐리는 "복잡한 구조와 싸우면서 더 복잡한 것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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