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등 미국 내 합법적 거주자일지라도 시민권자가 아니면 별도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법안이 조지아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조지아주 하원 교통차량위원회는 비시민권자인 합법체류자들에게 ‘Noncitizen(비시민권자)’이라는 문구를 별도로 표시한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HB136)을 지난 7일 승인해 본회의에 이송했다.
법안 발의자인 앨란 파워웰(공화·하드웰) 의원은 “시민권자가 아닌 주민들의 투표를 막는 동시에 이들이 부당하게 베네핏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 토론과정에서 듀이 맥클레인(민주·로렌스빌) 의원 등은 “어차피 합법체류 신분이 아니라면 운전면허증 취득이 불가능하다”면서 법안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파워웰 의원은 “넌시티즌이라는 용어는 공격적이거나 자극적인 용어가 아니며 모든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며 맞섰다. 이와 관련 이민자 커뮤니티와 인권단체 등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민자 차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아 운전면허국에 따르면 지난 해 합법체류 비시민권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교부는 모두 22만9,932건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해 주의회에는 불체자에게 별도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자는 법안이 상정돼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
이우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