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정계 입문해 선거의 여왕으로 우뚝
▶ 첫 여성·부녀 대통령으로 정점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으로 '19년 정치인생'을 사실상 마감하게 됐다.
대통령의 딸에서 '선거의 여왕'으로 변신하고 18대 대선에서 승리해 첫 여성 대통령에 등극했지만, 최순실 게이트에 발목 잡힌 박 대통령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지난해 11월 2차 대국민담화)라는 회한을 남긴 채 옥중 생활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인생은 1997년 12월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시작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 '18년 은둔의 시기'를 보낸 박 전 대통령은 1998년 4월 대구 달성 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여의도에 입성했다.19대 때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대통령은 미래연합 창당 등 혼란기를 거쳐 2004년부터 유력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으로 한나라당이 위기에 처하자 구원투수로 등장해 정치적 입지를 넓힌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당대표를 지내며 각종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열린 우리당을 상대로 완승을 하면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호칭을 얻었고 유력 대권 주자로 우뚝 서게 됐다.
그러나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이때 당내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면서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가운데 2009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 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원안을 고수,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만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2012년 대선에 승리해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러나 집권 4년차인 2016년 10월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터지면서 정치인생도 뿌리째 흔들렸다.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에 대응, 명예 회복을 시도했으나 결국 무위에 그쳤다.
■서울구치소 1.9평 독방 수감…40년지기 최순실과 ‘한솥밥’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의 공범이자 자신의 40년지기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서울구치소에서 한솥밥을 먹게 됐다.
이날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수감절차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6.56㎡(약 1.9평)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국정농단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주요 인물들이 줄줄이 수감돼있다.
최씨를 포함해 박 전 대통령에게 298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삼성합병 외압’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 최씨 조카 장시호씨(38)등이 수감돼 있다.
주요 인물들의 혐의와 연결돼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결국 앞서 구속 수감된 국정농단의 주역들과 한솥밥을 먹는 '구치소 동기'가 됐다.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는 구속된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간 곳으로 유명해 소위 '범털집합소'로도 불린다. 범털은 수감자 사이의 은어로,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수감자를 지칭하는 은어다.
■영장 발부 배경은…“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 이들 다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특히 뇌물공여 혐의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뇌물수수 혐의자가 구속을 피할 수 없을 판단이 주를 이뤘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 12만 쪽과 전날 장시간 이어진 영장심사 내용을 따져본 뒤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의혹이 불거진 뒤 줄곧 혐의를 부인했던 점도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 도주 우려가 낮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에 나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