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수많은 종류의 세금들이 있다. 그 중에는 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도 있고,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세금도 있다.
여러 한인 시니어 분들은 발생하지도 않을 세금을 피하려 하시다 부모의 사망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세금 폭탄을 자녀들에게 넘기고 돌아가신다. 나타나지도 않을 사자를 피하려다 곰을 만나게 된 격이다. 이러한 현상이 한인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노후 계획 시 한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세금은 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즉 상속세이다. 상속세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축적된 부를 사후에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특권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예로서 부모 재산을 자녀가 상속하면 정부는 그 대가로 세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와 뉴욕 주 정부는 상속세를 각각 별도로 걷는다.
이때 간과되는 사실은, 상속세법에는 엄청난 액수의 면제 액이 있다는 것이다. 2017년 현재, 연방 정부는 549만 달러의 재산까지 연방 상속세를 면제해 준다. 뉴욕주 정부의 경우 2017년 4월1일 이후,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사망하는 분들의 경우 525만 달러의 재산까지 주 상속세를 면제해 준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인 중산층 가정의 경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상속세는 현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인 것이다. 상속세는 이제 중산층 삶의 길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자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시지 못한 일부 한인 시니어 분들은 상속 재산을 줄이느라 바쁘다. “상속세를 피할련다”, “메디케이드 수혜를 준비한다”하시며 생전에 집, 부동산이나 가치가 계속 오르는 재산을 자녀 명의로 변경하신다. 그렇게 되면 부모의 죽음과 함께 사라질 엄청난 세금을 자녀들이 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뒤늦게 자녀들이 깨닫고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부모님은 떠나셨고 곰과는 이미 맞닥뜨렸으니 아뿔싸- 때는 이미 늦었다.
문제는 자본증식세 면제 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 자본증식세(또는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란, 집, 부동산 또는 증권과 같은 재산을 매입한 후 가치가 올라 매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다. 그러나 미국의 자본증식세는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세금이다. 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세와는 정반대이다.
간단한 예로서,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매매 시 수십만 달러에 이를 수 있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소유주가 사망할 경우 쌓인 자본증식세는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그러나 집, 부동산 또는 증권과 같은 재산을 부모 사망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본증식세는 고스란히 자녀에게 넘어간다. 가치가 오른 재산은 부모 명의로 유지하거나 자본증식세가 사라지도록 고안된 부모님의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되어야 부모님의 죽음의 대가로 세금이 깨끗하게 사라진다.
이처럼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자본증식세 관련 면제 법은 중산층 가정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면제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도 있다. 미국세법에는 시한부 환자 사망 직전에 환자의 죽음을 남용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본증식세를 면제받으려는 시도를 막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I.R.C. 1014(e)]
그러므로 중산층 시니어가 노후 계획, 상속 계획을 세울 때 가족을 위해 걱정해야 하는 세금은 이제 상속세가 아니라 자본증식세이다. 계획을 올바르게 세우면 사자와 곰을 모두 피할 수 있다. 또한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롱텀케어가 필요하게 될 경우, 중산층 시니어를 보호하는 메디케이드법에 의존해 장기 간호용 메디케이드 혜택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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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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