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21%·소득세 최고 37%·모기지 75만달러’

연방 상·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13일 세제개편안 단일안에 합의한 가운데 오린 해치(왼쪽부터) 상원 재정위원장과 케빈 브레이디 하원 세출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AP]
<연방 상하원 세제개편안 단일안 개요>
▶법인세 현행 35%에서 21%로 인하
▶법인세 인하 2018년부터 당장 적용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37%로 인하
▶개인 소득세는 7년간 인하 후 2025년부터 다시 인상
▶오바마케어 의무화 조항 폐기
▶재산세 또는 주 소득세 납부액 1만 달러까지 공제
▶모기지는 75만 달러까지 이자납부액 공제
▶상속세 유지, 과세기준액 1,100만 달러로 상향
연방의회의 공화당 상ㆍ하원 지도부가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내리고 오바마케어 의무화 조항 폐기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 단일안에 13일 합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세금제도 개혁 방안이 빠르면 내주 중 상ㆍ하 양원의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은 이날 공화당 지도부가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다른 안으로 통과된 세제개편안의 차이점들을 조정한 단일 합의안 원칙에 합의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 세제개편안 단일안의 각 세부조항들은 이날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큰 틀에서 현행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의 최고 세율도 현행 39.6%에서 37%로 인하하는 방안이 합의됐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다.
이는 법인세의 경우 연방 상ㆍ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원안의 세율 20%보다 1%가 높아진 것이며,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의 경우는 하원에서 통과된 원안의 38.5%보다 낮아진 것이다.
이번 단일안은 또 연방 하원안에는 없었으나 연방 상원안에 포함돼 통과된 오바마케어 의무화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LA타임스가 전했다.
단일안은 이밖에도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 주 소득세 부담이 큰 주들에서 논란이 됐던 주 소득세 및 판매세 납부액 공제 혜택에 대한 절충 방안이 담겼다. 즉, 재산세 납부액 1만 달러까지만 공제를 허용하도록 했던 원안을 수정해 재산세와 더불어 주 소득세나 판매세를 납부한 액수도 합쳐 1만 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모기지에 대해 이자 납부액을 공제 기준선을 현행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낮추도록 했다. 이는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원안에서 50만 달러로 낮췄던 것을 절충해 다시 늘린 것이다.
그리고 일괄 표준 공제는 부부의 경우 2만4,000달러까지 허용하는 안도 포함됐다.
공화당 지도부는 내주 중 상·하원 전체회의를 열어 세제개편 합의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다만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정부 재정 적자를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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