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제급 절대권력 공고화, 집단지도체제 와해
▶ 장기적 안정에 개헌추진, 정치퇴보 등 반발 우려
중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을 공식 추인함에 따라, 시 주석의 황제급 권력이 공식화할 전망이다.
중국공산당 당장(당헌)에 이어 일반 중국국민의 총의라고 할 헌법에도 ‘시진핑 사상’이 삽입된 데 이어 3연임 이상 금지로 규정된 국가주석 임기조항을 삭제한 개헌안이 전인대 의결을 거쳐 시 주석에게 사실상 절대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장기집권은 마오쩌둥에게만 가능했으나, 시 주석이 이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길고 길었던 항일전쟁 시기 공산당을 이끌고 승리로 이끌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던 마오쩌둥이 절대권력자로서 종신집권을 시도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등 대오류로 중국을 ‘동란’으로 몰았던 탓에 덩샤오핑과 장쩌민, 후진타오 집권때 이를 견제한 집단지도체제가 수립됐으나 시 주석이 이런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게 됐다.
이번 개헌으로 형식은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되 시 주석 중심의 ‘1인체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시 주석은 2012년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계기로 당 총성기·당 중앙군사위 주석·국가주석에 오른 이후 반(反)부패 투쟁을 명분으로 정적을 제거하면서 절대권력 만들기에 주력해왔다.
이미 중국 공산당 당헌에는 ‘시진핑 사상’이 삽입됐고 국가주석 3연임 이상 제한 규정은 삭제됐으며, 이날 전인대 표결로 중국 헌법에도 당헌과 동일한 기술이 이뤄짐에 따라 ‘1인체제’의 절대권력을 향한 제도적 완비를 하게 됐다.
‘민주집중제’로 불리는 집단지도체제는, 마오쩌둥처럼 중국 공산당 최고위직인 총서기의 독단을 허용하지 않고 중대 결의 사안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시 주석이라는 절대권력자 1인이 지휘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감찰위원회가 헌법상 새로운 기관으로 탄생하는 것도 시 주석의 장기집권에 ‘핵심 무기’가 될 전망이다.
국가 감찰위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 등의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다. 중국공산당 당원은 물론 일반인을 상대로도 무소불위 사정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장기집권 방해를 제거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베이징 소식통은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쉬우며 이번 개헌은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면서 “중국의 국력 강화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장기집권을 통한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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