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최근 시험 합격 한인 단 1명
▶ 법조시장 포화·법대 진학 감소 등 영향
한인 이민사회 성장과 함께 새로 법조계에 진출하는 한인 인재들이 늘어왔지만 최근 미 전국적으로 변호사 배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변호사 시장의 포화 현상이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인 밀집지 중 하나인 뉴저지주 같은 경우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한인 합격자수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뉴저지주 변호사 시험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2018년 2월 시험 합격자 명단을 한인 성씨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한인 추정 합격자수는 고작 1명에 불과했다. 한인 합격자는 임성(Lim, Sung)씨로 한인 추정 이름으로는 유일했다.
뉴저지주 변호사 2월 시험에서 한인 합격자가 1명을 기록한 것은 2000년대 들어 처음인 것은 물론 역대적으로도 최저 수준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뉴저지 2월 변호사시험 한인 합격자수는 지난 2001년 21명, 2007년 22명, 2010년 16명, 2013년 24명, 2015년 19명 등 2010년대 중반까지 20명 안팎을 기록하다가 2016년 12명, 2017년 9명 등 최근 급감세를 보여왔다.
이같은 급감세는 뉴저지 7월 변호사시험 한인 합격자수 추세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경우 7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한인 변호사 배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뉴저지주가 지난해 2월 시험부터 ‘전국 통합형 변호사 시험제도 ‘UBE’(Uniform Bar Examination)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22개주에서 시행 중인 UBE의 장점은 각 주가 정한 최저 합격점수를 통과한 응시자들이 타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뉴욕주에서도 지난 2016년 7월 시험부터 UBE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상당수 응시자들이 예전처럼 뉴욕과 뉴저지주 2곳에서 모두 시험을 보기 보다는 뉴욕주 시험을 하나만 택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한인 변호사는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 모두 UBE가 도입되면서 두곳에서 모두 응시하기 보다는 뉴욕주 시험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그렇다 보니 뉴저지주 응시생이 빠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뉴저지의 경우 한해 변호사시험 응시생은 2015년 3,908명에서 2016년 1,996명으로 반토막 난 후 지난해는 1,345명으로 3년 새 35%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이와함께 로스쿨 진학과 변호사 직업에 대한 매력이 전보다 크게 떨어진 점도 한인 변호사 합격자가 줄고 있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한인 변호사들은 이와 관련 “로스쿨 학비 부담이 작지 않은데다 지난 10여년간 지속돼 온 한인 변호사 시장의 포화 현상으로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메리트도 급속히 줄어들면서 변호사 지망생이 이에 비례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도 최근 한인 변호사 시험 합격자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시험에서 한인 성씨로 추정해 본 한인 합격자수는 161명으로 집계돼 전체 합격자수 4,236명의 3.9%를 기록, 전체 합격자에서 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13년 이후 4.5%~5.3%에 달했던 것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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