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방법원의 시 정부 보상액 제한 요청 불허
연방법원이 지난 18일 볼티모어 폭동 피해 상인에 대해 보상액 제한 법규를 적용해 달라는 볼티모어시의 요청을 불허한 판결(본보 12월 20일 보도)은 피해 보상 소송 과정에서 큰 장애물을 또 한 번 뛰어 넘었다는데서 그 의미가 크다.
볼티모어에서는 지난 2015년 4월 흑인청년 프레디 그레이가 경찰 호송 과정에서 숨지자, 그의 장례식 후 폭동이 발생했다. 분노한 주민들의 시위가 약탈과 방화로 이어지면서 다운타운 일대의 업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당국에 따르면 이 폭동으로 400여개의 업소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도 1,30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한인업소는 전체 피해업소의 25% 가량인 100여 개다.
피해를 입은 한인상인 중 65명은 보상이 막막해지자 지난 2017년 3월 3일 볼티모어시순회법원에 시정부와 시 경찰국,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한 성앤황 로펌(찰리 성·피터 황 변호사)은 지난 2015년 ‘메릴랜드 폭동법’(Maryland Riots Act)‘에 근거해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의향서(Notice of claim)’를 내고 보상을 요구하며 일정 기간 협상단계를 거쳤지만, 시가 피해 보상 요구를 거절해 법적 소송으로 번졌다. 메릴랜드 폭동법은 폭동에 대한 지방 정부의 예방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측은 당시 시 정부와 경찰이 폭동을 예견했고, 예방 및 초기에 진압을 할 수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며 책임을 묻고 있다.
이 소송은 시정부 및 경찰, 주정부의 요청에 의해 연방메릴랜드지방법원으로 이관됐다. 피고측은 이 케이스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시 정부만 남기고, 시 경찰과 주정부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원고측 변호인은 추후 시 경찰과 주정부를 대상으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측은 지난 3월 30일 연방메릴랜드지방법원이 메릴랜드 폭동법에 의해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 1차 관문을 넘었다.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지난 1968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피살에 따른 폭동 이후 50년만에 처음이다.
그러자 시가 들고 나온 카드는 이번 케이스에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 보상액 제한법(Local Government Tort Claims Act)을 적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 이 법은 지방정부가 피해 보상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막기 위해 소송 케이스 당 보상 상한액을 개별로는 20만달러, 동일 사건으로는 총액이 50만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 최대 50만달러를 지불하고 이 사건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다. 이는 65명의 원고 전체에게 지급되는 보상액이 최고 50만달러에 그치게 돼 피해 상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액수이다.
이에 원고측은 이 법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다.
피터 황 변호사에 따르면 상인들의 피해 규모는 개별적으로 차이가 크고, 주법상 피해 보상 액수가 7만5,000달러 이상이면 전체 보상 금액을 소장에 명기하지 않아도 되기에 전체 피해 보상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액수는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다.
하지만 피해 보상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두 개의 큰 장애물을 넘어선 것일뿐 시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황 변호사는 “원고의 소장만 700쪽이 넘는 분량이며, 원고와 피고측의 추가 제출 자료를 합친다면 재판부가 검토해야 할 서류가 수만쪽에 달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 변호사는 “소규모 로펌이 거대한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 방해를 다 막아내고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며 “최선을 다해 상인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성앤황 로펌
(410)772-2324
<
박기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