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일반적인 메디케어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은 내용은 필히 내 생일달을 기준으로 3개월전에부터 신청해서 생일달부터는 메디케어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에 개인 오바마케어의 보험료 인상으로 제대로된 건강보험을 못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개인건강보험에서 탈피 할수 있는 방법이 메디케어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간혹 연방이나 주정부 또는 일반 직장에서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직장으로부터 그룹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를 간혹 보게된다. 아직 직장을 통해서 그룹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신청해야하는가이다. 은퇴를 하기 전까지나 그룹건강보험이 끝나기전까지는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것을 미루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Part A 는 65세가 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유한다. 그 이유는 어차피 Part A는 Free premium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그룹건강보험을 65세가 넘어서도 계속 유지를 하게되더라도 65세가 되는 생일달에 Part A는 신청을 하도록하자.
그렇다면 언제 다시 Part B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일까? 바로 그기간을Special Enrollment Period이라고 하며, 그룹건강보험이 끝나는 시점에서 8개월안에 신청을 해야만 한다.
그렇타면 간혹 그룹건강보험과 오리지날 메디케어 두가지를 다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럴경우에 어느 보험으로 먼저 커버가 되는 것일까? 65세가 넘어서도 직장에서 그룹보험을 유지하는데 그 직장의 직원이 20명이 넘을 경우에는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있다 하더라도 직장보험으로 먼저 커버를 받게 된다.
간혹 65세가 되어서 메디케어를 신청해야하는데 세금신고한 크레딧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경우라 하더라도 Part A와 Part B를 신청할 수 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의 보험료를 따로 낼수 있기 때문이다. Part A보험료는 $437이며 만약 30-39 세금 크레딧을 받은 상황이라면 보험료는 $240만 지불하면 Part A를 살수 있다. Part B보험료는 모두가 같은 $135.50이다. 물론 본인 수입에 따라 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IRMAA(Income Related Monthly Adjustment Amount)라고 한다. 간혹 메디케어 보험료 빌 내역서에 보면 이런 내용으로 보험료가 더 추가가된다.
아직 직장에서 그룹건강보험이 있어서 그룹건강보험으로 유지를 해야할지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전환을 해야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꼭 전문 에이전트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한다.
문의 (703)200-1412
<앤디 김 재정 어드바이저 하나로 베네핏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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