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피는 춘삼월이 도래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에 접어들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세금보고를 마치고 환급금을 돌려받았거나 기다리고 있던지, 혹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물거나 납부해야할 상황에 처해있다.
그렇지 않다면 남은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세금보고를 마무리 하거나 시간이 더 필요해서 가을로 연장을 하던지 이래저래 세금보고 마감기한까지 많은 이들이 세금보고를 위해 각종 소득관련 자료와 공제대상이 될 만한 증빙자료들을 모으고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보내야 할 시기가 바로 이즈음이다. 특히나 올해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세제개혁안을 발표한 이래로 사실상 바뀐 기준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첫 해이다보니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이들에게서 나오는 반응들이 예년과 꽤 다른 피드백으로 나오곤 한다.
중산층 직장인들이 예년에 비해 막상 기대와 달리 세금환급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실망감과 반대로 자영업자들에겐 오히려 세금이 어느 정도 감면 효과를 봤다는 상반되는 후기가 이어지는 이때에 과연 이번 세금보고가 내가 곧 얻게 될 융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짚어보고자 한다.
주택융자은행은 과거와는 달리 융자신청인의 소득을 심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IRS 를 통해서 최근 년도 혹은 최근 2년 치의 세금보고를 확인하고 융자를 진행한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는 인정 소득 (qualifying income) 을 정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IRS를 통해서 확인 된 소득만을 인정하므로 만일 올 봄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려한다면, 더욱이 올해 새로이 보고하는 2018년도 세금보고 소득으로 융자승인을 받고자 한다면 우선 서둘러 세금보고를 마치시라 권하고 싶다. w-2 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이미 지난 1월에 받은 지난해 2018년도 근로소득이 모두 다 나타나있는 w-2 자체만으로도 인정소득을 확인 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는 세금보고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실제로 소득을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도 증명할 길이 없으므로 세금보고를 마쳐야 거기서 나온 순수입을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된다.
비단, 세금보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통상 융자은행들은 4506-T 라는 양식으로 IRS 를 통해 주택융자심사에 사용되는 인정소득을 해당연도의 세금보고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즉, 해당연도 tax return transcript을 받게 되는데, 세금보고를 마쳤어도 해당 세금보고기록이 IRS 시스템에 업데이트되어서 tax return transcript 가 나오는데 까지 4주에서 길게는 8주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만일 올해 세금보고상의 소득으로 융자승인을 원하는 경우, 세금보고 자체를 서두르길 당부 드린다. IRS 에서 확인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까지 충분히 감안하고 서둘러 준비를 해야 소득확인에 걸리는 절차상의 불이익이나 융자승인 과정의 지체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만일 세금 보고상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융자은행에서는 세금을 납부한 기록을 확인한 후에야 금년도분의 세금보고 기록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만일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면 굳이 4월15일까지 미루지 말고 조속히 완납하고 주택융자신청에 임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납부할 세금을 일시불로 갚지 못하고 분할 상환하는 경우는 융자 심사시에 분할 상환하는 매월 납부금액 자체가 매달 갚아야 하는 하나의 부채에 따른 월 페이먼트로 간주하므로 그만큼의 페이먼트를 추가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소득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 되시길 당부드리고 싶다.
문의 (703)868-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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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원 Vice President Greenway Fund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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